유튜브 채널은 준비 중입니다.

전문적인 콘텐츠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홍콩 지정대표자(Designated Representative),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09-02

지정대표자는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에 따라, 회사의 중요 지배자 정보와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정대표자는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에 따라, 회사의 중요 지배자 정보와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담당자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궁극적 지배자(Ultimate Beneficial Owner, UBO) 정보 및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홍콩 당국과의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핵심 요약

  • 홍콩의 비상장·비공개 유한회사는 **중요지배자등기부(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 SCR)**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한 명의 **지정대표자(Designated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합니다.
  • 지정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홍콩에 실제 거주하는 이사·주주·직원, 또는 ② 홍콩 소재 변호사·공인회계사·TCSP 라이선스 보유 기관 두 유형 중 하나로 제한됩니다.
  • 지정대표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SCR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회사와 책임자에게 최대 HK$25,000 벌금(Level 4), 위반이 계속되면 1일당 HK$700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최대 HK$300,000 벌금 및 징역 2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SCR은 2018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장부로, 등록된 중요지배자 본인과 법 집행기관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대표자란 무엇인가


홍콩에서는 대부분의 비상장·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Company)가 **중요지배자등기부(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 SCR)**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는 최소 한 명의 **지정대표자(Designated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합니다. 지정대표자는 홍콩 당국이 회사의 실제 소유구조와 중요 지배자 정보를 요청할 때 이를 지원하고, 관련 등록부에 대한 접근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참고: SCR은 회사가 자체 보관하는 비공개 장부이며, 홍콩 기업등록국에 제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등록된 중요지배자 본인과 경찰·염정공서(ICAC)·세관·기업등록국 등 지정된 법 집행기관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지정대표자가 될 수 있나


홍콩 상법상 지정대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
세부 요건
① 홍콩 거주 개인(내부 인원)
회사의 이사, 주주 또는 직원 중 한 명이면서, 홍콩 거주자(일반적으로 홍콩 ID 보유 및 홍콩 내 실제 거주)일 것
② 홍콩의 규제 대상 전문기관(외부 전문가)
홍콩 소재 변호사 또는 로펌 / 홍콩 공인회계사(Practising CPA) / 홍콩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TCSP(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신탁·회사 서비스 제공자)/회사 서기


해외 모회사가 있거나 현지 거주 임원이 없는 구조에서는 ②번 외부 전문기관 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됩니다.



3. 지정대표자의 기본 자격 요건


개인인 경우:

  • 홍콩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 회사와 일정한 관계(이사, 주주 또는 직원)일 것
  • 당국과의 연락 및 자료 제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일 것


법인·전문기관인 경우:

  • 홍콩에 등록된 회사 또는 사무소일 것
  • 관련 전문 자격 및 라이선스(TCSP 라이선스 등)를 보유할 것
  • 홍콩 내에서 AML·회사법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일 것


8f14a8433f5aa.jpg




4. 지정대표자의 주요 역할과 책임


지정대표자는 회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당국 대응: 법 집행기관(경찰, 세무당국, 회사등록국 등)이 SCR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접점 역할 수행
  • SCR 보관 및 관리 지원: 중요지배자등기부(SCR)의 최신화, 보관 지원
  • 변경사항 관리: UBO 변동, 지분 구조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기록 업데이트
  • 컴플라이언스 조언: 회사가 홍콩 회사조례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이러한 역할을 통해, 지정대표자는 회사가 UBO 및 지배 구조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5. 미선임·미준수 시 벌금


SCR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 수준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
벌금
SCR을 유지하지 않거나(언어·보관 장소·최신화 요건 위반 포함) 지정대표자를 두지 않은 경우
회사 및 책임자 각각 Level 4 벌금(최대 HK$25,000), 위반 지속 시 1일당 HK$700 추가
법 집행기관의 SCR 자료 요청 통지에 1개월 내 응하지 않은 경우
통지 수신자 및 관련자에게 Level 4 벌금(최대 HK$25,000)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HK$300,000 벌금 및 징역 2년(기소 시), 즉결심판 시 Level 6 벌금(HK$100,000) 및 징역 6개월


벌금은 회사뿐 아니라 이사 등 책임자 개인에게도 각각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대표자는 꼭 두어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홍콩의 비공개 유한회사는 중요지배자등록부(SCR) 작성 및 지정대표자 선임이 법적 의무입니다. 지정대표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SCR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 및 관련 책임자에게 최대 HK$25,000의 벌금(및 위반이 계속될 경우 1일당 HK$7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나 주주가 지정대표자를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개인 지정대표자는 반드시 홍콩에 실제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홍콩 현지 라이선스(TCSP)를 보유한 전문 회사 비서 업체 등을 지정대표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Q3.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가 지정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홍콩 회사가 회사 비서 역할을 맡고 있는 법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대표자로 함께 임명합니다. 같은 기관이 연차보고, 신고, SCR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과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더 효율적입니다.



Q4. SCR은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도 열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SCR은 기업등록국에 공개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 보관하는 비공개 장부입니다. 등록된 중요지배자 본인과 경찰·염정공서·세관 등 법 집행기관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이나 거래처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정대표자 선임은 홍콩 법인이라면 예외 없이 갖춰야 하는 법정 의무이지만, 실무에서는 해외 모회사 구조나 현지 거주 임원 부재로 인해 자격 요건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TCSP 라이선스 기관에 지정대표자 역할을 함께 위임하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받기]

Since 2013, 
SEONE in Hongkong, Singapore, Shenzhen, Taiwan


Since 2013, 
SEONE in Hongkong, Singapore, Shenzhen, Taiwan

      한국어

      English

      简体中文


Copyright  ©  2025. 세원회계법인. All rights reserved.

홍콩
싱가포르
대만
문의 열기